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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안내

청약안내

청약개요 및 계약안내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08-4외 2필지 (송파구 석촌호수로 74)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1개동, 지하 3층 ~ 지상 최고 12층 1개동
총 2개동 총 298세대 중 210세대(특별공급 42세대, 일반공급 168세대) 공급

공급대상

공급 유형 공급 호수 특별 공급 일반 공급 세대당계약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합 계
16A 156 37 119 16.24 14.36 8.72 39.32
16B 23 5 18 16.13 15.82 8.65 40.60
16C 1 - 1 16.24 15.11 8.72 40.07
33A 10 - 10 33.82 29.11 18.15 81.08
33B 20 - 20 33.82 29.11 18.15 81.08
합 계 (오차포함) 210 42 168 3,935.27 3,492.43 2,112.49 9,540.19
  • 본 주택은 인터넷 청약 시, 임대료 기준으로 구분되어 청약접수가 진행되오니, 청약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청약에 적용되는 주택 타입 명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표기된 타입 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공급면적을 제외한 공용면적으로,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 전기실 등이 포함되며, 상기 계약면적에는 위에 설명 드린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세 타입별 발코니 확장 면적(서비스면적)이 상이하며, 계약면적의 차이는 없음에도 실 사용면적이 추가됨에 따라 관리비가 차등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상기 타입별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준공 시 일부변경(±3%내외)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할 목적으로 청약신청 및 계약은 불가하며, [임차인 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호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며 공공임대 주택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비당첨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 청유형별로 청약세대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50%를 예비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EH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 순번대로 공급합니다.
- 예비순번대로 공급하나 잔여 공실에 대해서는 동,층,호 구분없이 무작위 추첨하여 배정됩니다.
- 예비자의 계약 일정 및 안내사항은 개별 고지할 예정입니다.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일정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 발표 사전점검 및 계약체결
일반공급 / 특별공급 2022.07.04(월) 10:00 ~ 2022.07.08(금) 17:00 잠실엘타워 홈페이지 (http://www.jamsilltower.co.kr) 2022.07.12(화) 잠실엘타워 홈페이지 (http://www.jamsilltower.co.kr) 2022.07.15(금) ~ 2022.07.22(금) *장소: 잠실엘타워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는 인터넷 청약으로만 접수하며, 인터넷 청약 접수대행을 위한 방문청약은 진행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서류(이메일) 제출기간: 2022.07.04(월) 10:00 ~ 2022.07.08(금) 17:00
  • 제출서류: 모집공고문 “4.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참조 / 각 신청요건에 맞는 구비서류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마감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청약은 취소처리 되오며,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원본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이메일: jamsilltower@naver.com
  •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사전점검 및 계약체결을 동시에 진행하오며, 고객들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사전 일정 예약을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 당첨 후 계약체결 시 임대보증금 계약금으로 10%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인 2022.08.17까지 납부 하셔야 합니다.
    2022.08.17까지 미납 시 계약은 취소되고 위약금(100만원)이 발생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 및 잔금 입금 시, 계약자명과 입금자명이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청약안내

1. 일반공급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금액단위 : 만원)

공급 유형 공급 호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30% 기준 임대보증금 35% 기준 임대보증금 40% 기준
임대보증금 월임 대료 임대보증금 월임 대료 임대보증금 월임 대료
계약금 잔금 계약금 잔금 계약금 잔금
청년 16A 119 4,300 430 3,870 45 5,000 500 4,500 42 5,700 570 5,130 39
16B 18 4,300 430 3,870 45 5,000 500 4,500 42 5,700 570 5,130 39
16C 1 4,300 430 3,870 45 5,000 500 4,500 42 5,700 570 5,130 39
신혼 부부 33A 10 8,300 830 7,470 77 9,700 970 8,730 71 11,100 1,110 9,990 65
33B 20 8,300 830 7,470 77 9,700 970 8,730 71 11,100 1,110 9,990 65

2. 일반공급 신청자격

청년계층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28)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외국인제외)
  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2년 06월 29일부터 2003년 06월 28일 사이에 출생자)
  2. 미혼
  3. 무주택자
  4. 소득 및 자산, 지역요건 없음
  5. 자동차 무소유, 미운행자
    (단,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사용), 생업용,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대상제외)
  •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자 및 입주호수가 결정됩니다. (입주 호수는 변경 불가)

(예비)신혼부부 계층 신청자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28)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외국인제외)
  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2년 06월 29일부터 2003년 06월 28일 사이에 출생자)
  2.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3.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4. 소득 및 자산, 지역요건 없음
  5. 자동차 무소유, 미운행자
    (단,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사용), 생업용,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대상제외)
  •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이내(혼인 후 2,555일)의 부부를 말합니다.
  • (예비)신혼부부는 1세대로 간주하여 예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 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때의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세대 등재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자 및 입주호수가 결정됩니다. (입주 호수는 변경 불가)

특별공급 청약안내

1. 특별공급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금액단위 : 만원)

공급 유형 공급 호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30% 기준 임대보증금 35% 기준 임대보증금 40% 기준
임대보증금 월임 대료 임대보증금 월임 대료 임대보증금 월임 대료
계약금 잔금 계약금 잔금 계약금 잔금
청년 16A 37 3,900 390 3,510 40 4,500 450 4,050 37 5,100 510 4,590 35
16B 5 3,900 390 3,510 40 4,500 450 4,050 37 5,100 510 4,590 35

※ 신혼부부형은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

2. 특별공급 신청자격 <청년 계층만 신청 가능>

청년계층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28)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외국인제외)
  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2년 06월 29일부터 2003년 06월 28일 사이에 출생자)
  2. 미혼
  3. 무주택자
  4. 소득 기준 (*아래 202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일 것
    *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납세사실확인증명서(소득없음 증빙)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합계(신청자 포함 3인 기준)
  5. 자동차 무소유, 미운행자
    (단,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사용), 생업용,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대상제외)
  6. 본인 자산 가액 2억 8,800만원 이하
- “해당 세대”란 주민등록등본 기준상 직계존비속이며 형제자매의 소득은 제외합니다.

특별공급 선정 기준 및 방법


※ 소득범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소득 순위에 따라 임차인 선정하며, 순위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자 및 입주호수가 결정됩니다.
(입주 호수 변경 불가)
  • 소득 기준
    - 1순위: 기준소득 100% 이하, 2순위: 기준소득 110% 이하, 3순위: 기준소득 120% 이하
  • 지역 기준: 동일 소득일 경우 거주지역 우선 (대학 및 직장 소재지 포함)
    - 1순위: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 2순위: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외(서울특별시)
    - 3순위: 그 외 지역
  • 동일 순위 경쟁시 “소득순위 → 지역순위 → 추첨” 순으로 선정 됩니다.

  • 특별공급은 각각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자격 유형 청년(대학생 포함) 계층으로 접수하여, 상기 소득 및 해당 지역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동일 순위인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때의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세대 등재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 위 임차인 자격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 자격요건의 ①번, ④번에 따른 연령 및 소득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 요건의 경우 그 기준을 30%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는 제외한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